환승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남녀공용 화장실, 시외버스 접근성 등 3건 손해배상 청구

장애계단체가 정부·서울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코레일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따른 시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지하철역사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이 안 된 데 따른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보장이 안 돼 있는 데 따른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 3건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오영철 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 4명이 소송을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1년 70대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2002년 발산역, 2008년 화서역에서도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후로도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리프트 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휠체어리프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특히 종로3가역·서울역 등 환승역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만 환승이 가능해 위험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2011년 6월 현재 서울시 지하철역사 안의 남녀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은 한국철도공사 9개 역사, 서울메트로 53개 역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35개 역사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9년 인권위는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시내버스에만 적용해, 장애인의 시외 이동이 제한 받고 있다는 것.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11일 서울역광장에서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영철 소장은 “건대입구, 월계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아직도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다. 최근에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계가 멈춰 30분 동안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며 당시 불안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로 이동하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 때문에 죽었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이동권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으로부터 이동권을 외치며 투쟁한지 11년이 지난 지금, 또 이렇게 모여 기자회견과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박 상임대표는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할 당시, 2004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에 따르면 저상버스를 도입률을 50%에서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은 50%만 만족하라는 것이냐, ‘반쪽짜리 인생’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3,685대(51.7%)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계획과 함께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해 12월 2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한 뒤 더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수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 이것 마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 승소까지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익소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500만 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정부·서울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00만 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2,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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