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 법제처가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결론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육아휴직기를 해당 여성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제처의 판단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민간기업들까지 파급력이 상당하다.”면서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낮은 근무 평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육아휴직 억제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가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결론을 내리다니 앞으로 어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맘대로 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제처는 이 논란과 관련, “이번 해석이 도서관 사서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일반공무원이나 직장인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은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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