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이용 제한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 위협

A회사가 B상가 내부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말뚝 제거를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정모(여·36, 지체장애)씨는 “B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돼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상가 관리주체인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2011년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며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 방지에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를 선택한 점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의 승강기에는 휠체어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비상사태 발생 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A회사 사장에게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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