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8세 정도인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월 오후 8시께 전날 알게 된 안모 씨(남)와 그의 여자친구인 A씨(27, 여,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안씨가 자리를 비우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제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전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해 7월 해당 찜질방 5층 헬스장에서 강모 씨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또 훔쳤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제주시 모 선과장 사무실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간음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비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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