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관게 없이 전계층으로 확대… 관련 법령 정비할 방침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비·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

현재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만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으나, 2013년에는 만 3~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매달 2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3~4세 누리과정’을 마련한다.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4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 중심의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된다.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매월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두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씩 지원한다.

2013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의 만 3~4세 보육료 추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4년에는 어린이집의 만 3세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15년에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관리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해 1월 말부터 준비를 거쳐 6월에는 만 3~4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9월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만 5세 유아는 19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법제화했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아교육법(제26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11월까지 누리과정 해설서·지도서를 개발하고, 2013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