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뿌리 뽑기 위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폭행·성폭행, 감금 등 인권침해를 행한 관계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더 이상의 ‘도가니’ 사태를 막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유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라고 밝혔다.

5대 근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사례는 얼마전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된 김포 소재의 장애인 요양시설로 꼽혔다.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장은 퇴출됐으며,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진 7명도 책임을 물어 전원 교체했다. 또 서울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현장에서 초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 시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토록 연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했으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서울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18개의 지방소재시설(경기 15, 강원 2, 충북 1)에 대해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 같은 5대 근절대책 외에도 시설 자체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 소재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 운영 8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7일~12월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민간조사원,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9개 조사반 338명이 투입돼, 총 3,146명의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단체 및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독립된 공간에서 1:1 면담하고, 종사자 1,634명에 대해선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이 중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결과에 따라서 이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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