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하기도 해 충격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및 자체 징계위원회 통해 징계 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한 특수학교 생활주거시설에서 남학생간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북구청은 약 2년 전부터 해당 시설에서 남성상·하급생들간 성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실시된 전국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울산시에서는 장애인학교와 생활시설 등 2곳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혹행위,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학교 장애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심층면담에서 남성하급생들이 2년 전부터 남성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 조사를 벌인 결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모두 6~7명이었으며, 중학생 상급생이 초등학생 하급생을 생활주거시설의 빈 방이나 목욕탕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하급생 때 성폭행 피해자였던 학생이 상급생이 된 뒤 하급생을 성폭행하는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활주거시설은 다른 지역의 장애학생이 학교를 이용하기 위해 기숙사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중등학생 50명과 종사자 30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울산북구청은 관리감독 소홀과 학생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주거시설 시설장에 대해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생활주거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울산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정신치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설 안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시설장 교체 부분은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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