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취학 시(3월 2일부터 3개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7세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로, 단 한 명의 환자로 인해 대규모 감염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발병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정부는 그간 MMR(2차) 접종 1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취학아동 예방접종 기록 확인을, 올해부터 만 4~6세 때 받아야하는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등 모두 4종 예방접종 기록(4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 본인의 안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고 입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예방접종 기록 확인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는 별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학 전(2월 29일)까지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통해 전산등록 된 내역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입학 후(3월 1일) 전산등록 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민원24)으로 직접 출력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3월 취학을 앞둔 아동 보호자는 ①자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여부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nip.cdc.go.kr)에서 확인해보고(입학 전) ②빠트린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2월 29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③전산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4건 접종 모두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는 별도의 조치 필요 없고,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의료기관 거부 등), 접종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취학 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취학 시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지난해 유럽지역에서는 접종률이 낮아진 틈을 타 2만 명 이상의 홍역환자가 발생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의 경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홍역이 유행퇴치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를 계기로 학령기 아동의 면역도가 높아지게 되면 감염병 유행과 해외 질병유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더 건강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예방접종 스마트폰 앱 및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10종 백신)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향돼 1회 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졌다.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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