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비 중 3,300여만 원은 자신의 빚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아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7년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의 임금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광주의 ㅅ장애인 생활시설 원장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시설에서 생활하던 김모(남, 52, 지적장애 3급)씨를 철골공사업체에 취업시킨 뒤 임금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김씨가 지난해 11월까지 7년여 동안 받은 총 5,600여 만 원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넣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의 임금을 자신의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 종사자들 제보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드러나게 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지적장애는 있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이 가능했고, 자신이 매월 70만 원 씩 받던 임금이 원장에 의해 착취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으로 충당되는 시설 운영비 중 3,300여만 원을 자신의 빚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김씨에게 임금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갚은 것’이라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에 사용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서 “다른 곳에 쓴 내역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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