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원 생활교사·우석법인 등 7명… 가해자 1명당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18일 우석법인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18일 우석법인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18일 민사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두 7명, 피고인은 ▲우석법인 직원 1명 ▲광주인화원 생활교사 2명 ▲광주인화학교 초등부 교사 3명 ▲우석법인 1곳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해자 1명당 2,000만 원으로, 가해자별·피해자별로 산정했다.

우석법인에게는 원생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및 직원·교사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억2,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기존 형사판결·국가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원고들에 대한 진단서·변호인단이 피해자에게 들은 진술 등을 기초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준비했으며, 임선숙·임태호·임주영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한다.

임선숙 변호사는 “원고 2명이 당한 피해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 2명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가 부인할 경우 무엇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수화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해야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도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관련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피고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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