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센터 구성, 실태 전수조사 등 인권강화 대책 마련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이 참여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해 11월 7일~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운영시설 74개소, 개인운영신고시설 66개소, 그 외 미인가시설 20개소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 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했으며,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 1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이 사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조치했으며,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이라며 “이밖에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측은 인권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장애인 인권강화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 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설생활인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장애인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단 한 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즉시 퇴출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반복적인 성폭행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 침해 사례 외 횡령 등에 대한 시설 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시도 공무원과 민간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조사를 실시했는데, 횡령 건 등은 그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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