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위한 방송시청 환경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방송서비스(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가 의무 제공되도록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KBS, MBC, SBS, 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해야 한다. 또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 중 고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지난 연말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게 됐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년여 간 수차례의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동 고시는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편성목표 및 달성기한 등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장애인방송 정책자문 등의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35억이 투입돼 60개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58만 명의 시청각장애인이 그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수신기 보급에는 총 34억을 투입해 약 2만 대를 보급, 총 17만2,000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방송의 의무적 시행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모든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유료방송도 자유로이 시청할 수 있게 해 장애인 방송시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령화사회,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대로의 진입 환경에서 시·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외정도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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