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그제(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 자료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와 올해 지원되는 사업을 알리는 내용이다.

‘장애인방송고시’ 제정은 2000년대 초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장애인들이 끈임 없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장애인방송고시’로 인하여 장애인의 시청권이 유료방송까지 확대된 것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둔다는 것 등도 그러하다. 그리고 올해 집행되는 예산도 장애인방송시청 서비스와 방송수신기 보급에 많은 부분 할당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방송고시’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장애인방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방송고시’에 규정한 DMB나 IPTV 등 방송과 통신 결합매체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통신영역의 규제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접근도 양적인 면에 치중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시청권은 논의도 안 되고 있다. 증액되는 예산도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 장애인정책의 부재를 메우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실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정책은 그나마 인정해줄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방송정책에 치우쳐 있어 균형 있는 방송통신 정책도 아니다. 이는 지난 해 미국이 장애인들이 PC접근을 넘어 연동되고 통신기술에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과 비교하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에 의지가 부족한 것도 그렇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의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방송만이 아니라 통신의 문제도 과감히 껴않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센 목소리를 장애인들에도 듣게 될 수 것임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2년 2월 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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