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부터 공포·시행

‘사회적기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일 공포됐다.

공포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했다. 이로써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단순히 권고적 성격에 그친 것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3년 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