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000여만 원 환수, 84곳 시설운영정지, 2곳 폐쇄, 자격정지 91건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리·부정 뿌리 뽑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집 135 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비리·부정이 적발, 시설운영정지 및 폐쇄 등 강력 처분이 취해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2.8%에 해당하는 135개 어린이집(국공립 3·민간 79·가정 53개소)에서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135개 시설에 부정 지급된 총 8억5,354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 폐쇄, 시설장과 교사 자격정지 91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8대 근절대책 수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리·부정 뿌리 뽑아"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어린이 집의 비리·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사후조치와 예방조치 담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단 한번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나뉜다.

사후조치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다.

특히 서울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의 조항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규정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1차 3개월·2차 6개월·3차 1년을 시설의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 자격을 취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예방조치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상시 모니터링 강화에서는 급식비 과다·현금 과다 지출·아동 및 교사 배치기준 부적정·보육교사 이직 빈번 시설·생후 60일 미만 아동이 등록된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며,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이 연중 운영돼 단계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형 어린이집 공인 후 3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항목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이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2,656곳이 있다.

또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번 실시하던 인성 및 법규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황요한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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