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당 서울시당 /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최근 서울에서 학교 비정규직 중 하나인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조 및 일상생활·신변처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보조인력 중 하나로 현재 서울에는 930여명 가량이 배치되어 있다. 일선 학교들은 학교 내 장애학생의 유무 및 필요정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무기계약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었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는 상시 업무로 보고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은 교육보조 인력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협의회 운영으로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 해소, 각종 수당 신규 지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감원 시 타 학교 전보로 고용안정을 제고, 인력풀 운영으로 재취업 적극 지원 등의 대책까지 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일선 학교들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면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이들 사태를 조사하고 계약해지 된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연봉기준일수적용, 정년보장, 상여금·수당 등의 보장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않은 채 교무행정지원사라는 또 다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려 천여 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구체적인 책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특수교육보조원 문제를 집중해서 볼 때, 일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숫자는 고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 내 장애학생의 숫자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 수는 비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별로 현장학습 등 특정시기에 보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은 그 근무형태를 볼 때 지역교육지원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인 교육·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관리업무를 일선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주체는 반드시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장애학생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각 학생들의 장애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장애학생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보조 인력이라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특수교육보조원은 매년 50여명 이상 증원되어 왔으며 현재 천여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대책 없이 특수교육보조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기관과 특수교사의 증원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후 필요한 보조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당 서울시당은 특수교육보조원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특수교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14일
사회당 서울시당 /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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