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완에 따라 43억 원을 확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중한 질병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을 적용하는 것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 상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실직자, 휴·폐업자, 노숙인, 출소자 등도 지원대상자로 확대 포함된다. 주거지원의 경우는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의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거나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절차는 구군 담당자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접수받으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고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월 최고 100만9,000원(4인 가구),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등 현금급여와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등이다.

대구시 정남수 복지정책관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실직자, 노숙인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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