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시청과 구청·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일부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주차해 실제 이용해야할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특히 주말 및 공휴일·야간시간대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는 불법주차가 더 심해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부천시는 시·구·동주민센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상습 민원발생시설 17개소에는 시·구·동 공무원 40명, 장애인단속도우미 20명, 편의시설 민원모니터요원 5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
한편, 부천시는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장애인단속보조요원, 대형건물 시설주와 관리인, 일반 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공용이용시설 관리인, 일반시민 등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안내문을 배포하고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 주차계도 활동 및 홍보켐페인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