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수강학원의 교육비 50%를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등록장애인 20명에게 구청별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등급이 1~5급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6급인 기초생활수급자다.

운전면허학원 수강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 운전면허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교육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등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