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5세 대상에서 0-4세 대상 교육과정으로 개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기존 제1차 표준보육과정(2007)을 개정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제2차 표준보육과정 고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 및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기존 표준보육과정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통으로 5세 누리과정을 별도로 고시했기 때문에 제2차 표준보육과정은 나머지 연령인 0~4세를 대상으로 짜여졌다고.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에 총론을 추가해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육 영역(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영역, 사회관계영역,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의 기초를 강화했다.

또한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외에도 영유아가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생활과정에서 익힐 수 있도록 보육내용을 구성했다.

아울러 발달 과정에 따라 보육수준 및 보육 내용을 수정했고, 초등교육과정 및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 및 용어별 의미를 통일시켰다.

복지부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내용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영유아의 보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이에 근거해서 마련된 교사용 책자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도 함께 개정해 오는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보육교사 교육도 중앙 및 시도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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