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 판정… 월 소득 60만 원 미만 수급자, 취업 상관없이 참여 가능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하고, 일자리를 가진 수급자라도 월 소득이 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원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3,000명 추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을 목표로, 주요과제는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자활사례관리 강화 ▲자활사업 활성화 ▲근로유인체계 구축 ▲자활인프라 효율화 ▲취업지원 활성화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월 소득 60만 원 미만 수급자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이력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해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개편해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 전담팀(60개 시·군·구)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조건부과제외자·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노숙인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 및 사업단별 평가체계(2012녀녀 주거복지사업)를 구축·운영하고,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해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급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구를 2011년 1만5,000여 가구에서 2012년 1만8,000여 가구로 확대한다.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자활연수원 건립 및 자활통계시스템 구축, 자활성공률 신규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고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 과제로 자활근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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