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환경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모두 644개며, 이 중 환경 분야는 110개(17%)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수익 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경우 환경부가 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말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이며, 환경부는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출처/ 환경부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출처/ 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 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 받게 된다.

또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 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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