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및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등

오는 8월부터 친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훗날 친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부모는 아동 입양에 앞서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는지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도 1년간 상담 및 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서비스 제공 범위에는 친부모 찾기 및 국적회복 지원 등을 추가해,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입양 당시 친부모의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은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입양은 기존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바뀌어, 양부모는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국가의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입양기관장이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국외입양아동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국외에서 아동인도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양친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곤란한 경우 국외인도 예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입양아동 인도를 위한 동행자는 위탁모와 입양기관 직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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