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2012년 4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복지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무 적용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다.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준다.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되며, 질병진단명·시술명·연령·중증도·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된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오는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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