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 소개, 시·군·구 민원실 등에 배포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이 122만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년(재학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첫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됐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해당 사유로 탈락됐던 가족들은 새로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는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을 실시한다.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연 5만 원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가족상담, 취업·창업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미혼모·부자 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 중이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도 실시되고 있다.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해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나 고등학교 수업료, 취업준비 활동시의 자립촉진수당도 지원한다. 기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혼모 홈페이지 ‘위드맘(withmom.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리플렛에 소개된 사업별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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