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변호인단·대책위 등 지난 20일 소장 접수… 총 2억4,000만 원 청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피해자 8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도가니대책위원회·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국가 ▲광주광역시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광산구청 ▲광주시경찰청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0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단지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화학교 사건 초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수백 일 투쟁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들은 앵무새처럼 법의 한계만 되풀이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부터 7여 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광주시민의 염원을 수수방관하는 등 사건의 악화, 피해자들의 심적·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해 파국으로 몰아가는 주범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자마자 각 부처마다 갖가지 ‘때우는 식’ 처방을 남발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급한 불끄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국민을 현혹했다.”고 비판하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도가니대책위원회·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특수교육에 관한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소외 및 우석법인의 중과실 책임을 물었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의 수사상 과실로 초동 수사 늑장 대처(4개월 동안이나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은 것)와 수사 과정상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광주시청의 책임으로는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와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으며, △광주시 광산구청의 책임으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으로 이를 해태한 점, 인권침해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취해야할 대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특별감사의 미시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구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위탁교육의 취소) 위반,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 전문 상담체제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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