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매매시킨 10대와 그 남자친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 ㅂ(지적장애 3급·17) 양을 유인해 성매매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한 A(17·고등학교 중퇴) 양과 A양 남자친구 B(29·대리운전기사)씨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을 매수한 남성 C(30)씨 등 21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1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성매매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지난 7월께 친구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곧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B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3,000만 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직접 성매매를 하며 남자친구의 빚 청산에 나섰으나, 혼자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가끔 연락하던 초등학교 친구 ㅂ양을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달 12일 ㅂ양에게 전화를 걸어 “맛있는 것을 사 줄 테니 오라”고 유인한 뒤, B씨와 함께 구로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 수 십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B씨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을 유인하면 A양이 남성들과 직접 통화해 여자임을 확인해 준 뒤 이들을 모텔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ㅂ양이 지난 달 13일~17일까지 1주일 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2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집으로 돌아간 ㅂ양을 다시 불러내 이번 달 9일~17일까지 1주일 간 20여 명의 남성들과 또다시 성관계를 맺게 했다. 피의자들은 남성 1명 당 10만 원 씩 돈을 받아내 2주에 걸쳐 D양을 성매매 시킨 대가로 총 45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A양은 ㅂ양에게 하루에 최대 4회나 성매매를 시켰는데, ㅂ양이 ‘몸이 아프다’며 애원했음에도 무시했고, 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ㅂ양과 연락이 닿은 ㅂ양 언니의 신고로 피의자들을 붙잡았으며, 피의자들의 진술과 휴대폰 통화ㆍ문자 기록을 분석해 성매매 한 남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추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ㅂ양은 현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ㅂ양의 정서 안정을 위해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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