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권고내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급 내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행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여·58) 씨는 “청각장애인 아들(남·19, 최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최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이었고, 면담 과정에서 최군을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다. 보호자도 동의했다.”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 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상이했음에도 공정·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청각장애학생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수업참여 제한·배제 조치는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등과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에게만 수업 배제 조치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는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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