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장애인 공약 발표

녹색당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배제에서 어울림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기조로 삼은 녹색당은 강령초안작성위원회에서 나왔던 정책아이디어들과 20여 일 간의 당원의견조사, 의제별 당원모임 등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리·보완해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그 동안의 국가․사회적 정책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상적 삶 속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장애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우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설에서 지역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임 강조

녹색당은 먼저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탈시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시설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서비스를 제도화해 서비스 대상 및 지급량의 결정 등을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장애인 거주권을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비 지원정책 실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제도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전면 확대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으며,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어 장애인이 일상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지원 공약으로 △각 지자체별로 전동보장구 임대서비스 제도 마련 △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즉각 실시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확대 등을 내걸었다.

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 조례를 확산하고 국가입법화하겠는 뜻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거, 문화 등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유형별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자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재활 통합시스템 구축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 개정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권 강화 ▲편의시설 점검 등 지방자치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유형별 참여 제도화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공적 서비스의 강화 ‘시혜가 아니라 권리’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19대 국회 임기 내 매년 50%씩 확대해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노동활동 상의 제약과 소득획득능력을 고려한 대상 결정과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위해 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를 내걸었으며,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화,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도 공적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과 선택의정서 비준, 아·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 장애포괄 개발정책 강화 등 국경을 넘은 연대로 장애인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녹색당 장애인 공약 전문이다.

1. 시설에서 지역으로: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

(1) 장애인보호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하겠습니다.
-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시설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서비스 대상 및 지급량의 결정 등을 최대한 현실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 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 장애인이 일상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전동보장구 임대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4) 장애인의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 조례를 확산하고 국가입법화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거, 문화 등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유형별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자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 장애인 공적 서비스의 강화: 시혜가 아니라 권리

(1)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19대 국회 임기 내 매년 50%씩 확대하여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및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노동활동상의 제약과 소득획득능력을 고려한 대상 결정과,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3) 사회서비스의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습니다(적정기관 제공)
- 바우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비스 질관리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육아,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6)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중심 환경을 구축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의 장애․비장애인 통합교육을 공적 지원하겠습니다.

(7)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3. 장애유형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재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정책으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겠습니다.
- 편의시설 점검 등 지방자치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유형별 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4.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를 바꾸고,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2)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법정수당, 퇴직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6. 함께 하는 삶: 국경을 넘은 연대로 장애인 권리의 확대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습니다.
- 아·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 원칙을 명시하여 장애관련 ODA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하여 장애포괄 개발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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