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들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씨와 윤모(7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한 마을 성인 남성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장흥군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축사 등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척인 A(22·여)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장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위씨와 윤씨도 지난 2010년 5월과 9월에 A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 오모(70)씨도 지난해 초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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