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내용과 제공기관 설립, 제공인력 등을 비롯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같이 바우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가족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특히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오는 8월 5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 시행되게 되면서 서비스가 확대,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

제공기관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 구체적 사항이 담긴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에서는 ▲6개 장애유형으로 한정된 서비스 대상 장애유형을 모든 장애 영역으로 개방 ▲서비스 내용에서 제외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제한 해소 ▲제공인력 기준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공인력 기준의 경우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외에 관련학과 전공자가 임상기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치료사 기준 등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주 중 발표 예정"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제공기관과 치료사의 자격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 시행이 불과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하라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지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제공 중이거나 새롭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려는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공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치료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가 사설기관을 설립하려면 공공기관(즉 복지관 등)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정보의 사실 여부를 알아 볼 수 없어 혼란스럽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연금팀 관계자는 “제공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법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침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는 수준일 뿐,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기준 정도만이 포함될 것.”이라며 “장애계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이 진행 중으로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웰페어뉴스 DB
▲ ⓒ웰페어뉴스 DB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부모(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은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대상이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및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이다.

매년 1~2월 경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선정하며,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사회적기업(노동부 소관) 등이 대상이다.

시·군·구는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을 고려해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해 지정해야 하며,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단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 등)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는 불가하다.

사업신청은 시·군·구에서 매년 초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한다.
법인 및 민간단체는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해당 제공인력 자격현황 등), 서비스 내용 요약서,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법인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타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기 때문에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은 재활치료 서비스 관련 자격증(국가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소지자,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사 등이다.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 학과(언어치료학 등) 전공자는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600시간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야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18세 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위탁 형태로 시행되며 법인·비영리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다.

장애아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특수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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