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근거한 실행법 제정 필요…가정법원 심판 더불어 전문성 가진 별도 법인의 지원 필요

▲ 지난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제가 지원체계와 후견인의 활동 범위 등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시급한 법 제정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는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3월 7일 통과된 민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등을 동반하지 않는 민법의 특성상, 성년후견제 지원체계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등 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담아 법적 규제를 만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견심판에 앞서 기본적 판단 수행할 별도 법인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민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제도 시행 전까지 실행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운영방안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원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은 계약을 대행하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업무범위가 정확하지 않을 시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악법의 소지가 있어 제도의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시 판사가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사의 범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법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행법에따라 성년후견법인과 성년후견지원센터 등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인과 기관이 설립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특히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법원과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등 공적인프라는 물론 성년후견업무를 전담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활성화는 물론 그 책임과 의무 역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는 정확한 전달체계에 대한 언급 없이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가정법원이 하게 된다는 사항만 민법에 정해져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는 성년후견청이 설립돼 성년후견의 선임여부 등 기본적 판단 업무를 한다. 이를 참조해 전달체계를 전담할 성년후견청 설립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성년후견청 설립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법무부는 가정법원을 통해 전달체계를 갖기를 원하고, 전문성 담보를 위해 성년후견 전문가를 채용해 판사의 업무를 보충하는 방향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가정법원에만 그 업무를 맡길 시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재 가정법원의 업무에 역할이 추가되면서 업무 과중을 야기해 현행 금치산제도와 같이 기계적인 낙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성년후견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2만 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성년후견인 대상자들을 일시적으로 또는 단계적일지라도 가정법원 홀로 판단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김 정책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후견인 심판은 가정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후견법인을 통해 기본적인 적절성 판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역마다 배치돼야 한다.”라며 “이는 전문성 보장과 업무 과다로 인한 기계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법원 역시 성년후견제를 전담하는 성년후견전문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부서를 설치, 이 부서에는 성년후견 전문가가 고용돼야 한다.”고 보완 장치를 제시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
지원체계에 후견인의 보수와 비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직업(전문)성년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보수가 정해져야 한다.”며 “이는 가정법원에서 (전문 성년후견인을) 선임 시 후견인에 대한 보수액도 정액제로 결정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 보수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방식을 언급했다. 다만 가족의 경우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면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족이 후견업무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실비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정책위원장은 제시했다.

이어 “무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의 보수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만약 보수문제로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모순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수반되는 정신감정비·신청수수료·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용을 낮추고, 검사가 청구하거나 지자체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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