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명 특수교육과 학생들 장애인 교육권 위한 법정정원 확보에 목소리 높여

 

▲ 특수교사 법정정원 부족으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특수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정두리 기자
▲ 특수교사 법정정원 부족으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특수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정두리 기자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법으로 정해놓은 특수교사조차 채용하지 않아 황폐해 가고 있는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특수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과 예비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연대회의(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한국특수교육학회 등 11개 단체) 소속 특수교육과 학생과 교수, 장애부모 등 1,500여명이 모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는 “예비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이 세상 속에서 인격과 권리를 무시당하지 않고 독립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기반을 만들고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장애아동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힘껏 일하고 스스로 세금을 내며 당당한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확충과 장애인 교육권을 외치며 예비특수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였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로써 잘못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아동에게 자기결정권을 말하고 스스로 주장하라고 가르치면서 장애인 교육권과 그들을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닫는다면 어찌 스스로 선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장애인교육권 확보에 예비특수교사들이 주체적 활동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 ⓒ정두리 기자
▲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 ⓒ정두리 기자

▲ 예비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예비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두리 기자
▲지켜지지 않는 특수교육법 “장애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해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7조에서는 특수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및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9,701명인데 비해 현 인원은 1만3,447명으로 68.5% 확보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결국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을, 과밀학급이 특수교육기관 확충 지연을,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된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지적이다.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장수지 회장은 “장애아동들에게는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교육할 환경이 필요하고, 전문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부족한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사 수로 인해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수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2009년 2011년~2015년까지 매년 300~700여명을 충원해 총 2,577명의 특수교사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0명이, 2010년에는 361명이, 2011년에는 135명을 충원한 것이 전부.”라며 “교과부 역시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를 고려해 지난해의 경우 708명의 특수교사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과정에서 135명으로 축소됐다고 해명할 뿐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회장은 교사 부족으로 이어진 과밀학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에 11명이 편성되는 등 과밀학급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가 채용돼 있거나 한명의 특수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특수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 전한 장 회장은 “이는 특수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권침해는 물론 장애아동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장애인 교육권침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들도 비장애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 기회의 권리가 있고, 이들이 재대로 교육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며 “특수교사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물론 모든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바람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부모도 예비특수교사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환영하는 한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 ⓒ정두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 ⓒ정두리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장애계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동의했던 특수교육법이 시행 5년차를 지나고 있지만 법정정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 책임을 기재부와 행안부, 교과부 장관에게 물어 장애인차별로 고발을 해야 한다. 나아가 법정 정원이 지켜지지 않는 체계를 보고만 있는 대통령도 고발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법을 만들어 놓았을 뿐 현실적인 정책을 계획하지 않았고, 이에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며 “예산과 정부부처간의 협의 등을 핑계로 피했던 정부에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함께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도 뜻을 모아 사회를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지키지 않아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며 “장애인 교육권과 그들의 삶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한 의지를 SNS에 올려 홍보하는 시간이 진행됐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장애인교육권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예비특수교사들의 뜻을 담은 엽서를 모아 교과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두리 기자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두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정두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정두리 기자
▲ SNS를 통해 장애인 교육권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홍보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 ⓒ정두리 기자
▲ SNS를 통해 장애인 교육권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홍보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 ⓒ정두리 기자
▲ '장애아동을 위해 선생님이 필요해요'ⓒ정두리 기자
▲ '장애아동을 위해 선생님이 필요해요'ⓒ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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