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보도 캡처
▲ 해당 보도 캡처
지적장애인들을 어선에 팔아넘겨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1계는 지적장애인 수십 명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외딴 섬 양식장 등에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모(남·47)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전북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에 팔아 넘기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하고 수억원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액수만 2억1천만 여 원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고한 자신의 어머니가 관리해온 지적장애인 100여 명 가운데 70명은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에 팔아 넘기고 오갈 데 없는 30여 명은 자신이 부려왔다고 자백했다.

해경은 일단 4명의 지적장애인을 구출해냈으며, 서류상으로 2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A(47)씨는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4년간 노역에 시달린 B(46)씨 등은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까지 모두 빼앗겼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19살 때 붙잡혀 30여년간 돈 한 푼 받지 못한 은모(47)씨 등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들의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씨의 누나(53) 역시 지적장애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들이 받은 화대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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