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내부를 연결하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 내부의 편의시설에 한해서만 명시돼 있고,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LH공사에 당장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과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뉴스 최지희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