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논의가 지난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성년후견제.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성년후견제는 지원체계 등이 정해 지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후견인의 활동 범위 규정이 시급하게 촉구되고 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정책위원장은 국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위주로 하는 법적관계로 그 범위는 판사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법 제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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