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양천장복)에서는 보호자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특성 상 장애아동의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부모의 사회생활로 인해 생기는 장애아동의 안전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육아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1급장애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2,3급 장애아동의 가정이며, 가정 내 임시보육, 외출 및 사회활동 참여지원, 병원동행 및 치료프로그램 이용 동행, 학교생활 중 체험 활동 동반 및 부모역할 대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과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지원시간은 월 10시간 이내이다.

사업 신청은 파견 시작 일에서 최소 1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돌보미를 파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장복 재가복지팀(2061-2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장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의 사회생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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