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특수학교 생활주거시설에서 2년 전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전국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광주인화원·인화학교에 이은 ‘제2의 도가니’사건으로 떠오르며 불거지기 시작하자, 울산북구청은 지난 1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구청은 8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 명령과, 시설장 교체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40여 개 단체로 꾸려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랫동안 (시설 문제 등으로 입은) 피해가 권력화 돼 있었던 것이, 성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바라봤다. 단순히 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장애계가 주장했던, 시설비리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주인화원·인화학교의 우석 법인도 그랬듯이,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시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족벌체제’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시설의 법인 역시 가족이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고 있었는데, 시설 원장은 법인 이사장의 부인이, 사무국장은 아들이 역임하고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기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문제가 발생했을 시 눈 감아주기 쉽고,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갈 걱정이 없는 은폐적인 구조를 띤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해당 행정기관의 허술한 감시·감독이다. 해당 시설은 1년에 시 예산 8억 여 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연1회 지도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 사건은 2년 만에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원생을 체벌하다 다치게 한 교사를 징계 없이 퇴직시킨 뒤 다시 채용한 사실도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른 바 ‘공익이사제’ 도입과,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감시·감독은 법제화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된 지금, 우석 법인을 넘어 이번 사건을 주목해야할 이유는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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