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1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버지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에 의하면 부모님의 이혼으로 10여 년 전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늘어 김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김씨는 정부로부터 생계비 33만여 원과 장애인연금 15만 원을 합쳐 48여만 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관리비 등 매 월 고정적으로 30여 만 원이 나간다.

김씨는 장애 정도가 심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받고 있는 활동보조 180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그의 옆에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많은 데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생활보호대상자 탈락 위기 통보를 받은 후, 10여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아버지에게 연락해 공증을 받았다. 하지만 공증 받은 자료에서 사채 빚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담당자들은 서류상 아버지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가 생활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면 아버지에게 받지, 굳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지난 1월부터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탈락 위기에 놓여 있거나 탈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