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대위 기자회견 뒤 국토부와 면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5월부터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주차장 승강기를 아파트까지 연결하지 않아 장애인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시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분리된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건설됐거나 공사 중인 LH공사 보금자리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된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고,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차별없는주거권을위한LH공사대응공동대책위원회(아래 LH공대위)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6일 늦은 2시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시경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면담했다.

LH공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하주차장 장애인 이용 대책 마련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각종 심의 및 검토위원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참여 보장 △장애차별적인 주거 정책 폐지 및 장애인 이용 접근 평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이경석 과장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중이며,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한 “앞으로 짓게 되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곳부터 99% 지어진 곳까지 이미 공문을 내려 변경하도록 조치했고, 지형 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7일 웰페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주택개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정되는 범위에 대해 확대 해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설계상의 문제나 지형 상 별도의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못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LH공사 측과 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LH측 입장에 따라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와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이 과장은 “이미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주민이 중 내부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개조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외부 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운영 등 LH 임대주택관리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으로 희망자가 있는 곳부터 차례로 고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LH공대위 소속 장애와 여성 인권연대 마실 김광이 대표는 “설계 기초단계부터 편의시설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검토해보겠다는 대답만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하고 “18일쯤 국토해양부에서 약속 사항에 대해 자료로 보내겠다고 하니 다시 검토해봐야겠지만, 면담대로만 된다면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면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대표는 “지침이 바뀐다면 상위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지나, 공대위 내부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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