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이용이 편리토록 접근성 개선키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

앞으로는 LH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 돼 왔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의무 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천 등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지상으로의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돼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차별없는주거권을위한LH공사대응공동대책위원회(이하 LH공대위)를 꾸려 LH공사,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꾸준한 기자회견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장애인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공대위 소속 장애와여성인권연대마실 김광이 대표는 “그간의 요구에 대한 성과가 있어 반갑다.”면서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곳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측에서도 공정률이나 시공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적용대상은 마루굽틀 경사로,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음성유도 신호기, 좌변기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13개종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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