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 형상 보며 실시간 문답 가능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서비스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또는 원거리 거주 민원인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특성상 반복적인 대면상담이 불가피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원거리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화상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이 가정에서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여러 번 상담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 상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을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의 형상 등을 서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답할 수 있어 방문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상과 함께 문자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민원인 등은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공익변리사와 화상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출원명세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를 점자문서로 변환해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정책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비록 움직임에는 제약을 받더라도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와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획득에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화상상담과 관련된 문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 02-553-586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