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국토해양부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공사 등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이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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