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7억2,500만 원을 들여 주 소득자가 휴·폐업한 가구, 실직한 가구, 출소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긴급지원대상자 확대 방침은 동일상병에 대해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던 것을, 1회에 한해 지원 종료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원 방지와 경기불황에 따른 휴·폐업, 실직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긴급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곤란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여진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진 경우, 단전 가구 ▲주 소득자의 이혼 ▲휴폐업, 실직, 출소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등이 있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기준이 생계비 지원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9만 원) 이하, 기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 원, 재산금액 중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비(4인 기준) 100만9,000원, 의료비 최고 300만 원, 주거비(4인 기준) 36만5,000원이며 기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각각 50만 원, 연료비는 8만3,000원,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에 따라 최소 19만1,200원에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한다.

청주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을 7억2,500만 원으로 확정해 지난해 예산보다 15% 증액된 9,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청주시 서비스연계담당은 “위기에 처한 가구나 긴급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청주시 주민복지과(043-200-2519)로 신청하면 된다.”며 “특히 이번 확대 지원키로 한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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