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71개 단체에 3억 원이 지원된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78개 사업이 접수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71개 단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별 평균 지원금액은 422만 원 정도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와 취약계층복지증진 17건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12건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 4건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 9건 ▲건강한 사회 및 성숙한 시민사회조성 16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절약 11건 ▲국제교류협력 2건 등이다.

지원사업을 심사·선정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 3인을 포함해 민간단체 전문가,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의 심사항목(7개항)을 근거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했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관련단체는 해당단체 심사에서 제척하고 심사위원 개개인이 심사한 단체별 평점 중에서 최고, 최저점수는 제외하여 나머지 점수만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했다.

또 2011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감점)도 반영됐다.

울산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오는 5월 중으로 단체별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과 내실 있는 공익사업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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