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총 4,267억 원을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사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 구매 의무비율 1%를 올해 공공기관 총 구매 예정액 42조원에 적용한 금액으로, 지난해 구매실적과 비교해 80.9% 증가한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촉진제도의 관리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획득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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