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건강관리 경험가 젠더 토론회’ 열려

여성장애인의 경우 2차 장애 발생 및 장애로 인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 및 임신 등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기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2011년 6월~7월)’에 따르면, 여성중증지체·뇌병변장애인 366명 중 52.5%가 정기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비싸서’가 42.2%로 가장 높았고, ‘병원까지 가기 힘들어서’ 24.0%,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15.6%, ‘보험 상 연령이 안 돼서’ 10.4%, ‘검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7.3% 순이었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1개월 1회가 39.3%로 가장 많았고, 1년 1~4회 28.7%,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 15.0%, 1주일 1회 11.2%,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 4.1%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프지 않아서’가 49.1%로 가장 높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김창연 선임연구원은 “이는 당장 병원에 갈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서’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20.0%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진료비가 비싸서(37.4%)’로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등 건강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 부족 및 편의제공 부재 등을 꼽았다.

▲ 이-이 데비 박사.
▲ 이-이 데비 박사.

‘장애여성 건강관리 경험과 젠더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이 데비(Deborah Engelen-Eigles) 박사는 ‘장애여성의 건강관리(서비스) 경험 예비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비 박사는 “한 지체장애인이 치아가 안 좋아 치과병원에 가자, 의사는 ‘나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 데 가봐라’며 진료를 거부했다. 또 한 시각장애인이 의사의 위치를 알고자 손잡기를 요구했으나, 의사는 ‘환자와는 손을 잡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한 데서 출발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김세라 회장은 여성저신장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유전될 확률이 50대 50이라며, “모자보건법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저신장장애인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다. 체형이 작다보니 임신 기간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내부 장기를 눌러 호흡이나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출산 후 아이를 안고 키우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김세라 회장,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효,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김창연 선임연구원.
▲ (왼쪽부터)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김세라 회장,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효,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김창연 선임연구원.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은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과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은 몸의 근육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과 진료가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장애 특성을 모르는 의사들은 간혹 ‘움직이지 마라’고 짜증을 낸다.”며 “장애인 전문 치과는 무엇보다 억압하지 않는 진료태도와 환자 조건에 맞게 다양한 의료도구가 있어 편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소량의 보톡스를 일정 부위에 주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 수축을 막아 준다. 이에 따라 뇌병변장애인에게는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효과 등이 있다.”며 “뇌병변장애어린이에게는 일부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뇌병변장애성인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1병당 35만 여 원으로 가격이 워낙 비싸고, 효과 유지 기간 또한 길어야 8개월이다. 사람에 따라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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