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ANK>>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한 결과 13만 5천명이 무더기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비롯한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 가운데 13만 5천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결과 복지수급자는 총 841만 3천명으로 상반기보다 46만 5천명 증가했으나, 이 중 13만 5천명이 수급자에서 배제됐습니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 3만 9천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복지부 측은 전체 탈락자의 19.6%인 2만 7000명이 지금까지 자발적 신고로만 파악이 가능했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자 중에는 31.3%인 1만 2000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자격을 잃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오는 6월까지 30% 감면해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000명이 탈락 대상에서 제외되고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은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실시됩니다.

앞서 실시한 복지 급여 대상사의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 5천여명, 지난해 상반기 13만 9천여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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