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건설임대주택, '수도권 5%'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ANK>>국토해양부가 주거약자 지원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의 임대목적의 공공임대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5%, 그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융자지원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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