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시

ANK>>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다음 달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등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까지 실 소요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식경제부의 협조 하에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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